[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한국프로골프투어 부당견책 및 징계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94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경고 및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아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그 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7의 해외 출장 비용 지급 지체 행위 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지연, 오고지 등의 행위 등은 모두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각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의 경중과 그에 따른 징계처분 정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4와 근로자5의 소명기회 문제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징계 안내 취지와 소명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볼만 한 행위를 특정할 수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