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2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정직 처분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는 1,7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이 유포한 행위로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보안서약서 등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의 동기가 공동의 소송진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공동의 권리구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1,700여 명의 대량 개인정보가 유출된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용자는 엑셀파일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1차, 2차, 3차 유포 행위로 구분하고 유포 대상자의 범위, 반성과 사후 수습조치 등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하는 등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처분은 정당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