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쿤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8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대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다른 근로계약서나 이유서에 적힌 서명과 외견상 각각 다르며, 근로자의 부친이 촬영한 근로계약서를 사후에 사용자가 전달받았던 점, ② 회사를 위탁하여 운영한 사람이 근로자를 자신의 직원이라고 칭하며 대표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던 점, ③ 회사를 위탁하여 운영한 사람들과 근로자가 같은 시기에 회사에 입사해 일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친에게 근로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 외에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