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티엔케이푸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3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등기 임원인 사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점,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근무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형식적으로 지급된 점, 재택근무 중에 출‧퇴근 등 복무와 관련한 보고사항이 없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투자자로서 동업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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