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포스코퓨처엠(POSCO FUTURE M CO.,LTD)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5

판정사항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에너지소재 부문을 기초소재 부문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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