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스코퓨처엠(POSCO FUTURE M CO.,LTD)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8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5
판정사항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에너지소재 부문을 기초소재 부문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에너지소재 부문을 기초소재 부문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