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도원로지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15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4144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사용자는 수습평가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바 해고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습평가서에는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와 해고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보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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