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5
판정사항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갱년기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일부 문제가 되는 발언은 녹취록이 존재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사유 및 사용자의 징계절차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내부 규정 및 정부 지침,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