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텍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8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8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807
판정사항
초심 구제신청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이루어져,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근로자는 2025. 3. 19. 인사담당자에게 건강악화를 사유로 2025. 4. 16.자 퇴직을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고, 2025. 3. 26. 마지막 출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2025. 4. 10.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여 서○○ 팀장의 사직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서 스스로 건강악화를 사유로 2025. 4. 17.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4. 17.로 봄이 타당함 나.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실제 해고일이 2025. 3. 26.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4. 17.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9. 15.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구제신청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임 다.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