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8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봉사료(캐디피)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배치는 순번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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