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8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6. 3. 31.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증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인 금18,432,24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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