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엠보성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06
심급사건
전북 2025부해9081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에 이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내일 자로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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