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제산공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2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당사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 소속의 근로자일 뿐 독립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기에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사용자2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확인이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사실관계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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