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코드디자인스튜디오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2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밖의 징벌'은 해고, 정직 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도 포함되며 이 사건 징계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징계적 성격을 지니므로 이 사건 징계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인 업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고객사 클레임 및 경제적 손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입증되지 않았고, 사전에 특정되지 않은 사유가 사후에 추가된 점은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를 가지므로 적법한 징계절차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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