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합자회사 원진고속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7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지입차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지입차주가 사용자에게 지입한 차량이 아닌 개인 승합차를 운행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행 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이후 근로관계 종료까지 근로자와 지입차주 간 결정으로 이루어졌음이 당사자 진술, 입증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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