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트랜스위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5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7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일부 고령의 직원들이 계속 운전 업무를 하고 있으나, 안전 운행의 확보라는 운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