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트랜스위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일부 고령의 직원들이 계속 운전 업무를 하고 있으나, 안전 운행의 확보라는 운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