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4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7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수습해제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항은 아니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 여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수습해제평정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해제평정이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한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은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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