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제타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회사의 운항조종사 직종과 그 외 직종 간에는 담당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확인되는 점, 적용규범의 차이가 일부 확인되는 점, 고용형태 또한 직종 간 인력의 상호 대체 및 교류가 어려워 보이며, 향후에도 운항직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으로 인사교류가 어렵다는 점, 회사의 전신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서 개별 교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합병 이후에도 개별교섭을 실시한 점, 항공산업 전반에서 교섭단위 분리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 회사, 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 모두 교섭단위 분리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와 노동조합 간 교섭의 효율성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