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식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60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9
판정사항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본다.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