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동광씨앤에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37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29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189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전 대표이자, 현 그룹장 직책에 있는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개정 전·후 취업규칙 모두 상사에 대한 폭행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상사에 대한 폭행으로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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