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6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4

판정사항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입사 제안 이메일에 “계약형태: 계약직 3개월(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로 적혀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을 2025. 12. 15.∼2026. 3. 14.인 3개월로 정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달리 해석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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