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만나리식품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4
심급사건
전북 2025부해9044

판정사항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2025. 8. 6. 차별시정 사건을 신청하여 ‘기각’ 판정을 받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의 동일성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다투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2025. 8. 6.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 사건과 2025. 10. 29.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동일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과 신청 외 법인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고, 근로자가 위생 및 관리 점검 관련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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