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5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역량 및 성과부족의 문제 등을 사유로 해촉을 통지한 행위는 징계해고이나, 취업규칙 제88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단지 연봉 액수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촉을 통지한 행위는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부족의 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징계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