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이앤비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4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308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 법인 소속의 주유소들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5인 이상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한 후 회사 관계자에게 일주일 이내 출근이 어려울 경우 신규 채용을 하라고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그럼에도, 사용자는 당일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본 후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한 점, ③ 사용자가 ‘해고’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바로 후임자를 채용한 사실을 통보한 것은 묵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항의하면서 회사 담당자에게 “해고는 오늘 자로 하십시오”라고 발언하였는데, 만약 해고가 아니라면 그 즉시 해고가 아니라거나 출근하라는 등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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