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쁘띠베베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0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0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계약 재체결을 위한 근로조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6. 1. 9. 재채용 제안을 수용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6. 1. 12.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용자의 재채용 제안을 수용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한 점, 2026. 1. 13.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힌 점, 2026. 2. 24. 사용자에게 보조교사로의 재채용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위로금 지급을 요구한 점, 2026. 2. 25.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채용 제안을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사용자가 기존 정교사 인원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영유아가 모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정교사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원아가 입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보조교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급여 등의 문제로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근로계약 재체결을 위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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