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브래덤재활병원 차별시정 및 주식회사 위드플러스시스템 차별시정 신청(기)

사건번호
2026차별8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0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실제 근무 내용은 환자를 치료실로 이송하는 것으로 치료사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치료 행위와는 구별되는 점, 이송보호사와 치료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로 다른 직군에 속하는 점, 이송보호사는 별도의 국가자격 없이 환자 이동을 보조하고 치료사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요구받는 전문 치료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송보호사가 치료사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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