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주원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2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3이 2025. 11. 19.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2025. 12. 말에 퇴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1과 근로자2와는 퇴직과 관련한 어떠한 소통을 한 정황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해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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