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원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7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3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3이 2025. 11. 19.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2025. 12. 말에 퇴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1과 근로자2와는 퇴직과 관련한 어떠한 소통을 한 정황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해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