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한강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7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합리적이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평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시용근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 평가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 사유를 부인하기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습 평가표가 사후에 급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는 당시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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