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조이웍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7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상태에서 작성,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부사장과의 5시간에 걸친 면담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진의가 아니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5. 10. 1.∼10. 31.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약 2개월간에 걸쳐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타 근무지 전환,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부사장과 면담하면서 2025. 10. 29.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다음 날 근로자와 부사장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4개월분의 위로금 등의 지급 조건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 상태에서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10월 급여 및 연차수당 등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퇴직금 외에 4개월분의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상태에서 작성, 제출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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