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일주유소 무열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문을 2회 수령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문을 2회 수령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