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구도일주유소 무열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75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7

판정사항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문을 2회 수령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문을 2회 수령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