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4067
판정사항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서울시 구제위원회는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수사 또는 감찰기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4급으로 징계 의뢰 대상이기는 하나 3급 이상의 직위해제 대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인사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