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7
- 심급사건
- 충북 2025부해420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결과 등을 통해 사문서 위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근로자를 포함하여 공사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매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공사 말기 현장에 투입되었고 현장이 종료되면서 사용자의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한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없는 점, 근로자만 예외로 다른 공사 현장에 계속 고용한다는 계약이나 구두 약속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내지 공종의 완성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