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재가복지센터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상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방문대상자 조정 및 인수인계 지시에 대하여 진단서를 이유로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며, ③ 재택근무 병행 등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에 방문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나 위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방문대상자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업무방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근로자는 업무조정 및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의 조치로서 정직 30일은 징계양정은 정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