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렌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9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그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면직’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회사 자재를 출고·임대하는 등 거래 과정에 관여하고,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점과 허위 보고 후 더시스템 명의로 매입계산서 발행·입금 편취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인정된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여 더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