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뉴대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4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 강박,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신적·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기망하고 압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11. 27.부터 2026. 1. 27.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업무 복귀 여부 및 단체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법정 퇴직금 등의 금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졌고 이것만으로는 합의서 및 사직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사용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여 2026. 2. 4.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 강박,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