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징테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근로자는 2026. 3. 12. 징계해고 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징계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2026. 2. 10.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6. 2. 10. ”나가소“라는 발언을 한 것은 단순히 집무실에서 퇴실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의도로 발화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인사명령 이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1차 내지 3차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 등을 살펴본다면, 인사명령은 연구소장의 직위를 해지한 것이지, 이근로관계의 일방적 단절을 고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2026. 2. 10.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6. 3. 12. 징계해고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6. 2. 11. 행한 사직의 의사 표시는 유효하나, 이후 사직의사의 철회 내지는 사용자의 사직의사 수리 또는 반려 등의 의사표시가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2026. 3. 12. 징계해고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2026. 3. 12. 징계해고 의결에 의한 근로관계 단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2026. 3. 1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6. 3. 12.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취업규칙상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가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한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