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전력공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24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405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세무 투자 유치 관련 부당행위 및 이사회 미보고(제1징계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세액공제 관련 부당행위(제2징계사유)는 개발용역계약 체결 및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공사의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제1징계사유보다 제2징계사유에 보다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은 공사 설립 이래 최초의 미국 세무투자계약 사안으로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공사에서 거의 30년간 근무하는 동안 모범직원상 2회, 공로상 2회 등을 받았으며, 정직을 받기 전에는 징계처분은 물론 불문 경고와 같은 가벼운 주의조차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정직 3월로 인하여 약 8,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월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공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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