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창원협동조합택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징계가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취업규칙 제32조제8호에 규정된 ‘복무규정’이 제출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상 명시한 해고사유 일부에 대하여 비위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에 ‘사고 다발자’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명시적으로 징계가 규정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다발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제3자에게 임의로 배차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대편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는 등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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