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9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에 서명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에 서명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을 보면, 근로자가 징계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