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정광아이엔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항목과 그 세부지표로 수습사원 평가표를 구성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한 점, ②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영업 방식에 대해 사용자와 의견 대립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기존 방식만을 고수하는 등 업무 개선 의지가 부족했던 점, ④ 사용자가 임의적, 사후적으로 수습평가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수습사원 결과표를 열람한 후 평가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등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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