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카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권고사직을 합의할 당시에는 회사의 재정 및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사업 계속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점, ② 운영하던 경기도 지점과 구미 지점을 2026. 1. 15. 자로 폐업한 점, ③ 사용자가 담당 부서 및 개인별로 회사의 사정을 알리고 근로자들의 협조를 구한 점, ④ 회사의 근로자 수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당시 1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부분 퇴사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4명만이 남아 잔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면 및 온라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사직의 세부 조건을 협의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0. 16.부터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연봉 20% 인상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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