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3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23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단순히 외국인 친구가 아니고 ‘일본’ 그리고 ‘여자’ 친구라고 언급한 점은 성적 비하가 내재하고 있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에서는 견책이 가장 경한 징계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으로 징계행위의 유형에 따라 징계처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견책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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