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시설관리공단 차별 시정 신청(기)
- 사건번호
- 2026차별9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시정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경영평가급,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기술수당의 미지급 및 정액급식비·교통비, 명절휴가비를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신청취지의 내용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경영평가급,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기술수당, 정액급식비·교통비, 명절휴가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경영평가급,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정액급식비·교통비,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영평가급 및 복리후생비 등을 미지급 또는 차등 지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 마. 단체협약 실버직 가입 제한의 위법성 여부 단체협약 적용 범위 및 가입 제한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바. 배액 금전배상 명령 여부 및 금전배상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