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우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6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② 4년 동안 6차례 재계약해왔던 점, ③ 그간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건물관리업무는 동일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만료 이후에도 해당 업무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갱신거절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2026년도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의 항목에 주관적 요소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①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해져 집합건물 관리단 명의로 신청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된 점, ② 관리소장의 교체여부가 피신청인과 집합건물 관리단 사이의 용역계약 갱신여부의 중요한 고려요소였던 점, ③ 개인이 사용한 수돗물을 공동 수도료로 부과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