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맥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퇴직임을 주장하고 있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인 서면통지 의무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