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리퍼블릭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8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8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종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 철회’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