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펫리퍼블릭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8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8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종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 철회’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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