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7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8
판정사항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자신은 1982. 12. 1. 삼성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삼성항공에 입사한 후 1985년경 주식회사 삼성시계로 전출되어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