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홍기획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2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271
판정사항
사직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요지
초심과 동일,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용에 사용자의 사전,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10년 이상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