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홍기획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2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7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271

판정사항

사직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요지

초심과 동일,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용에 사용자의 사전,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10년 이상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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