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신서천사업소 및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7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사용자1은 사용자2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