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신서천사업소 및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71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사용자1은 사용자2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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