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1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소명을 확인하고 상당 부분 회의를 진행한 노무사를 사실상 징계위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적인 징계위원회 위원은 노무사를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