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웨스트해운항공 주식회사 차별시정 신청사건(고)
- 사건번호
- 2026차별2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시정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고의적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이후부터 사업주에게 피해회복 등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와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음 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유급휴가 또는 재택근무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급휴가만 부여한 행위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라. 어떠한 시정명령이 필요한지와 배액금전배상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①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던 점, ② 성희롱 피해로 인한 신체,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③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요청들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전배상, 배액금전배상 및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함